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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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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토지주가 토지수용에 대처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21 17:16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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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은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그에 준하는 단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법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주에게 시가로 매도하게 청구하는 것을 매도청구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대지면적의 95% 이상 확보하면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의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반대로 95% 이상 확보하지 못해도 지구단위계획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토지수용 보상에 앞서 사업자가 어떤 곳이며 얼마나 제시하는 지 파악을 한 다음에 매도청구 소송이 제기되기 전 매매협의를 할지, 아니면 소송으로 매도금액을 정할지 선택할 필요가 있다.

시행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든다면 합의를 시도하면 되지만 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거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토지수용 보상 사건을 많이 다뤄 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제 가치를 인정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참고로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업 대지면적의 80%를 확보한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 그리고 사업 대지면적의 95% 확보 직전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운 시기라 소송이 아닌 합의가 절실한 입장이다. 그래서 이 때 협상을 하면 원하는 만큼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운이 없는 경우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이나 잔금 처리 일자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한 후 수 년 이상 시간이 흘렀음에도 최초 계약한 그 금액대로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10억이어도 몇 년 전과 지금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토지수용 보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로 이끌되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

정말 뜻대로 되지 않아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되어도 감정평가를 통해 금액을 다투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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