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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집단에너지시설 전경. |
17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질의에 따르면 1991년 최초 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은 개발면적 60만㎡ 이상이거나 1만 세대 이상 지역인 경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번 공급지역으로 지정되면 수 십 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된다. 그동안 정부가 출연하는 공기업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은 과거 이명박(MB)정부 시절 민영화 정책을 통해 민간기업에도 참여의 길을 여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정부와 공기업이 모든 부분을 계획적으로 다 설치해 나가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 있는 곳에서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더 많게 빠르게 파급효과가 올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원도 마련하고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일단 사업권을 획득하면 장기간 독점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사업을 민간기업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한 경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리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인접지역에 집단에너지 공급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에서 타 개발사업이 이뤄지더라도 집단에너지를 당연히 쓰도록 하는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천지역 계양신도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상만 의원은 "인천 계양신도시 같은 경우 결국 부천의 GS파워로부터 집단에너지를 당연히 받게 되어 있다"면서 "정부가 민영화를 했으면 그 취지에 맞도록 경쟁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기업에만 자꾸 혜택을 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배후에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경우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제도는 더욱 큰 부작용을 낳는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난방 자체만을 따져보면 집단에너지가 (개별난방보다)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산단은 집단에너지와 아무런 연관성을 가질 수 없다"며 "산단에서는 난방뿐만 아니라 결국 도시가스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어 도시가스 등이 공급될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사문화돼야 할 법을 근거로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 민영화 논리를 펴고 있다"며 "강력히 시정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 이후 물론 그 인근에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좀 더 경쟁력 있을 수 있지만, 도시가스사업자라든지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단지 이 사업이 효율성만을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성만 의원측은 현행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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