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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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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종부세 인상 시계 ‘재깍재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03 14:30

한 달 남은 양도세율·종부세율 인상…“수정·보완 없을 것”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 75%…종부세율도 1.2~6.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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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법(양도소득세)과 종합부동산세법이 한 달 뒤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세 부담 완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보완될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기존 정책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위기다.

◇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70%…다주택자 최고세율 75%

2년 미만 보유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다음달 1일을 기해 인상된다.

지난해 개정된 세법은 양도세의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올해 1월1일 자로 시행했다.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시기를 6월1일로 잡았다.

새로운 양도세제가 적용되면 1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을 거래할 때 양도세율이 기존 40%에서 70%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6~45%)에서 60%로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이상을 더해 부과하지만 다음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양도세 최고세율이 기존 65%에서 75%로 올라가는 셈이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 0.6~3.2%→ 1.2~6.0%

6월1일부로 종부세율도 오른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토지를 합산해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을 넘으면 부과 대상이 된다. 기본 종부세율은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개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액이 200%에서 300%로 오른다. 다주택자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당·정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을 논의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율 인상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대표 선임 직후 "종부세 액수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주택 공급 확대,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의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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