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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정신질환·건선 보장 확대 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23 12:10

마음드림케디컬보험 정신질환 특약 6개월, 건선 특약 3개월 적용

현대해상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현대해상이 정신질환과 피부질환인 건선치료 보장을 확대해 출시한 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현대해상은 생활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마음드림케디컬보험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아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지난 5일 출시된 이 보험은 기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정신질환과 건선의 보장 영역을 확대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신질환치료 특약은 6개월, 건선특정치료 특약은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각가 획득했다.

이 보험은 우울증·공황장애·강박증·조현병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90일 이상 약물치료를 받으면 중증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신질환치료 특약을 도입했다. 또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한번 걸리면 10년 넘게 지속될 수 있는 난치성 피부질환 건선 질병 치료를 위해 광선·약물치료를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선특정치료 특약도 적용됐다.

윤경원 현대해상 장기상품1파트장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보험 사각지대를 줄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된 상품을 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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