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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3월 25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전국 태양광업체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고사시키는 에너지정책(RPS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협회는 13일 이사회에서 궐기문을 내고 이달 내 산업부 장관부터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까지 사퇴 촉구를 위한 단체행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가 정부의 FIT 참여 사업자 모집 공고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올해 FIT 참여 기준을 바꾸면서 경과규정을 ‘합당하게’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올해 FIT 참여 기준을 개정해 한 사업자가 여러 개 발전소로 쪼개 FIT에 복수로 참여, 혜택을 몰아서 가져가는 것을 제한했다. 이에 발전소의 생산전력을 소비자에 연결하는 계통연계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자별 이해를 경과규정에 제대로 반영해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게 그렇지 못했다고 협회는 주장한다. 협회는 해당 공고가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로 규정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날 낸 올해 FIT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FIT 규정을 적용받아 올해 사업자 모집 때도 일정 용량 미만이면 한 사업자가 발전소 숫자에 제한 없이 복수로 FIT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제시됐다. 공고일 이전 △발전사업 허가 △참여대상 자격 확인(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설비가 이 요건에 맞는 대상이다. 이 요건을 갖추려면 한국전력의 발전소로부터 생산한 전력을 전력소비자에게 연결하는 계통연계를 받는 게 확정돼야 한다.
하지만 한전으로부터 계통연계가 확보되지 않은 태양광 사업자는 올해 FIT 공고 기준을 적용받는다. 즉 일반인 및 농어촌민이면 FIT 참여개수가 3개로 제한된다.
협회는 정부를 믿고 이미 투자를 완료한 한전의 계통연계가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경과기준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실무자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관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봤다.
게다가 협회는 FIT 참여개수를 누적으로 제한해 설사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이미 3개 이상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올해 신규 FIT 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FIT 참여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누적으로 제한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야 간사 정책간담회와 청와대 기자회견 등으로 산업부 실무자 사퇴촉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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