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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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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로 전기료 인상 시간 문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4.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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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연합뉴스AP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는 일본의 사례에 비춰 결국 국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이행비용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서 있는 일본의 7분의 1 수준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가 보급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재생에너지 이행비용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재생에너지발전 촉진부담금은 올해 kWh당 3.36엔(약 34.29원)이다. 국내 기후·환경 비용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부과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이행비용 kWh당 4.5원의 7.6배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제력 및 환율 차이 등 고려할 요소가 있지만 그 격차가 크다. 이는 4인 가구가 한 달 300kWh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재생에너지 부담금으로 국내에서는 한 달에 1350원을, 일본에서는 1만287원을 부담해야 한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국내보다 앞서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일본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전체설비용량 중 21.1%로 국내 12.5%보다 8.6%포인트(68.8%)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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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모두 고정가격계약(FIT)으로 구매하고 있다. 적정 매입가격을 정부가 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은 입찰 경쟁으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일본 정부의 재생에너지 매입비용은 약 3.8조엔(38조7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에 RPS 의무공급비율을 부과한다. 발전사들은 RPS 의무공급비율에 따라 올해 전체 생산 전력량의 9%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일본과 달리 재생에너지에 신에너지인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와 수소연료전지를 더해 신재생에너지로 포함시켜 신에너지도 재생에너지처럼 RPS 의무공급비율을 채울 수 있도록 인정해준다.

만약 발전사들이 직접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못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야 한다. 한전은 이 과정에서 생기는 RPS 공급의무자인 발전사들의 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해준다. 이 비용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후·환경 비용에 RPS 이행비용으로 부과된다. 올해 RPS 이행비용은 약 2조3000억원으로 책정돼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9%인 올해 RPS 의무공급비율을 2034년까지 40%까지 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RPS 이행비용이 현재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전기료 인상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얻고 전기료 인상에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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