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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연료 추진선박에 LPG는 제외…법 개정 요구 높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8 13:12

국내 가스연료 추진선박 건조기준 천연가스만 허용, LPG운반선 예외

LPG, 벙커C유 대비 질소산화물 등 최대 90% 감소 친환경 연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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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LPG 운반선(VLGC).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가스연료 추진선박에 대한 건조기준이 천연가스에만 한정돼 있어 액화석유가스(LPG) 선박 건조를 위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가스연료 추진선박 건조기준은 사용연료를 천연가스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다만, LPG 운반선의 경우 화물인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LPG 추진선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가스연료 추진선박에 천연가스 이외 LPG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가 항만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의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IMO는 지난해부터 선박유의 황(SOx)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 미만으로 규제하고, 2050년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이상 감축에 나서고 있다.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연료 선박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LPG는 기존 선박유 대비 CO2,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고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선박 배출가스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친환경연료인 LPG는 벙커C유와 비교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약 80~90%, 온실가스를 13~1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선박이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연료의 보관과 운반이 쉬워 타 친환경 연료 선박에 비해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이 편리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세계적으로 LPG터미널이 광범위하게 구축돼 있어 안정적인 연료 수급도 가능하다.

LPG선박은 신조선 건조에 따른 투자비용이 발생하지만 저렴한 연료비 덕분에 운항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벙커C유보다 연간 5.5%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어 환경 개선과 더불어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따라 LPG업계는 LPG선박 건조기준 마련과 함께 지자체와 연계해 연안선박이나 관공선 등 중소형 LPG선박 개발을 위한 R&D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16년 발족한 ‘LPG 추진선박 개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선박 건조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해양수산부는 국제기준 제정 후 국내 제정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IMO총회에 ‘LPG 추진선박 건조기준’을 IMO Code(가스 및 저인화점연료 선박기준)로 제안해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해양모빌리티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LPG하이브리드 선박 건조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LPG하이브리드 선박 건조 △소형 선박용 LPG선외기 전환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LPG벙커링 실증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LPG 운반선, 한국선급 검사규정 최종 승인

무엇보다 최근 LPG 운반선의 LPG 추진선 건조가 현실화된 만큼 일반 LPG선박 건조기준도 곧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는 지난 1월 LPG 운반선의 화물인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 검사규정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이 검사규정에는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과 동등 수준의 설비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공기보다 무거운 LPG 특성을 고려해 통풍장치나 가스탐지장치를 바닥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해 엔진 연소실 하부에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했다. 배기가스에서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 자연 발화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온도를 발화온도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감시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운업계가 친환경 가스선박 보급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향후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LPG 추진선박 뿐만 아니라 다른 친환경 연료인 메틸·에틸 알코올 및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에 대한 선박검사규정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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