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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LNG생산기지 전경. |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전환 및 구조개편 추진 화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의 지원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기금 신설도 추진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의 보급·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자는 목적에서다.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대기환경 관리·보전과 동시에 전력수급 안정, 에너지자립도 향상,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법 법안에서는 이용 촉진 지원 대상인 저탄소 청정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와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국가전략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저탄소 청정에너지 공급자에게 저탄소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위원회’가 설치된다.
아울러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 기금을 설치하게 된다.
기금은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사업 △전력계통 개선 사업 △화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사업 전환 및 구조개편 △저탄소 청정에너지 분야 혁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에 사용한다.
발전사업자에게 해당시설 운전을 통해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보급·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의 기술과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또는 부담금 제도를 개편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및 수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법에서 정하기로 했다.
김정재 의원은 법안에서 "전 지구적인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대신 대체에너지로 저탄소 청청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며 "국가 발전전략을 효과적,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기술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의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법 법 제정을 통해 저탄소 청정에너지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저탄소 청정에너지 이용 촉진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