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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는 5일(현지시간) "ITC의 추정과 반대로 포드는 어떠한 부당 경영이라도, 그것이 드러나기 이전부터 SK이노베이션과 연관된 세 개의 추가적인 배터리 프로그램에 전념했다"며 "ITC가 청문회를 진행했더라면 핵심 사실들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는 "우리는 SK가 비난을 받는 행위들, 특히 영업비밀을 악용하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달 10일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 측에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또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씩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렸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에 대한 최종 의견서에서 SK가 LG의 영업비밀 22건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또 해당 정보들은 SK이노베이션이 10년 내에 자체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최종 의견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입증을 바탕으로 LG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 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전체 공정, 원자재 부품명세서, 각종 제조 공정 등에 대한 영업비밀들이다.
이에 따라 ITC는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 금지 기간 역시 LG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ITC는 SK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는 포드가 SK의 이러한 ‘부당 경영’이 알려진 뒤에도 SK와 사업 관계를 지속한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ITC는 2019년 11월 ITC 조사에서 포드의 한 직원이 SK의 부당 행위를 증언했지만, 포드가 SK이노베이션과 사업을 추구했다며 무슨 이유로 무시, 혹은 용인하기로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배터리 기술 개발을 시작해 2011년 이미 공급 계약을 맺었고, LG와는 배터리 개발·제조 방식이 다르다면서 "LG의 영업비밀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판정이 자사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미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현재 미 무역대표부(USTR)는 ITC 결정에 대해 양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ITC 판정 후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