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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사진=AP/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유예닮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던 영국이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 중이다.
3일(현지시간)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코로나19 추가 지원방안이 담긴 예산안을 하원에 보고하며 공공부채 증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에 25%로 올리기로 했다.
BBC는 "영국 법인세율 인상은 1974년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기업 신규 투자 비용의 130%를 공제하는 ‘슈퍼 공제’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수낙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인세율을 25%로 올려도 G7(주요 7개국) 국가 중 최저이고, G20 회원국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낮다고 말했다. 또 함께 도입될 ‘슈퍼 공제’는 기업 대상 세금 감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법인세 외에도 소득세는 2026년까지 면세점을 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 대상과 세액을 늘릴 예정인데, 이렇게 하면 세율을 개정하지 않아도 100만명 이상이 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영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높은 차입률을 보이고 있다.
2020/21 회계연도의 영국 정부 차입은 3550억파운드(약 557조원)로, GDP 대비 17%에 달하며 제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고, 2021/22 회계연도에는 2340억파운드(약 367조원)로 GDP의 10.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낙 장관은 "경기 회복을 위해 어떤 일도 하겠다"라며 "어려울 때 정부가 도우니 돈을 많이 번 기업과 개인이 부채 상환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평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영국 경제가 타격을 입었지만 내년 중반이면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는 영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4%, 내년 7.3%로 전망했다. 지난해는 -10%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영국 정부는 세율 인상과는 별개로 코로나19 부양책은 유지할 계획이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쉬게 된 직장인들에게 임금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정책을 9월 말까지 유지한다.
또한 자영업자에게 분기 평균 이익의 80%를 7500파운드(약 1180만원) 한도로 보장해 주는 제도를 비롯해 여행 및 서비스업에 대한 부가세 감면, 주택 취득세 감면 등도 연장한다.
yyd042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