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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무주택자에 대출규제 일부 완화 검토...가계부채 엄중인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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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층,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청년층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좀 더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에서 "가계부채의 적정한 관리와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정책당국으로서 각종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돼야 한다는 지적은 가슴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되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융위는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시 현재소득 뿐만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 위원장은 "현행 청년층,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지난해 17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당국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그간 일관성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 통화정책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 기조 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단시일 내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만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불요불급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 간에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그동안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고,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한은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 부칙에서 ‘한은의 결제관련 업무는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했다"며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잘 조화돼야 하는 만큼 학계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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