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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의 농가에서 장덕수 농협 강원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희망봉사단원들이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환경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1일 밝혔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농업인단체 등의 협조하에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진행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이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t 가운데 약 19%인 6만t은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된다.
이는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낳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한국환경공단은 폐비닐을 파쇄·세척·압축 후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주 정도 이르게 시행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및 지사에 상황실을 설치해 집중 수거 기간에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파악한 뒤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홍보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1kg당 50∼33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000여만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여주시가 최우수상을, 고창군·해남군이 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을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20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됐다.
환경부는 오는 2024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3000곳으로 확대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전년 20만1000t에서 3100t 늘릴 계획이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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