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오세영

claudia@ekn.kr

오세영기자 기사모음




다음달까지 폐비닐·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3.01 13:03
강원농협, 영농폐기물 수거 봉사활동

▲강원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의 농가에서 장덕수 농협 강원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 희망봉사단원들이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다음달까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작업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오는 4월 30일까지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1일 밝혔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농업인단체 등의 협조하에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3∼4월)과 가을(11∼12월)에 진행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이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t 가운데 약 19%인 6만t은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된다.

이는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낳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한국환경공단은 폐비닐을 파쇄·세척·압축 후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은 미세먼지 저감 조치 강화를 위해 지난해보다 2주 정도 이르게 시행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및 지사에 상황실을 설치해 집중 수거 기간에 수거사업소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파악한 뒤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홍보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1kg당 50∼33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상하반기 수거 실적을 합산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등에 총 1000여만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여주시가 최우수상을, 고창군·해남군이 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을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2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20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됐다.

환경부는 오는 2024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3000곳으로 확대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전년 20만1000t에서 3100t 늘릴 계획이다.


claudia@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