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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물자원공사 본사. 사진제공 한국광물자원공사 |
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한다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업공단법안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출범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물공사는 과거 대규모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로 지난 2016년부터 완전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부채 규모는 지난 2008년 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조9000억원까지 불어나면서 공공기관 첫 파산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오는 9월부터 출범한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떠안을 광해광업공단이 부실될 위험을 막고자 해외 투자 등은 제한된다.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위기를 불러 일으킨 해외자원개발사업은 관련 자산을 매각할 때 까지만 유지된다. 광물자원공사의 법정 자본금은 3조원으로 정해졌다. 해외자원개발 자산·부채에 대해선 별도로 회계처리가 이뤄지고 공단 회계로부터 재원 조달이나 지출도 제한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른 해외자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원자원외교에 동원돼 막대한 손실로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있다. 지난 2015년 4조6200억원이었던 부채는 지난해 상반기 6조6500억원까지 불어났다.
광물공사가 오는 5월 상환해야 하는 채무 규모는 1조3000억원이다. 특히 4월에는 5억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광물공사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광산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등 해외 알짜 자산을 시장에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광물자원공사가 파산할 경우 다른 공기업 신용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조속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광물자원공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지난 2017년부터 자본금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후 2018년부터 대안으로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한다는 내용이 논의돼 왔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