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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최근 논란을 빚은 월성 3호기 원자력발전소 삼중수소 유출 의혹과 관련, 원전 내부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명확히 해명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을 25일 받았다.
한수원이 2019년 4월 월성 3호기 부지에서 검출됐다는 삼중수소의 농도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규정 지침 등을 따르지 않는 배출관리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게 논란의 발단이었다는 것이다.
한수원 보고서가 제시한 배출관리 기준 삼중수소 농도 허용치는 1리터(L)당 4만 베크렐(Bq·방사성 물질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인데 원안위 고시 규정 지침 등에 따른 희석 후 배출기준으로 보면 2억7000만 베크렐이라고 한다.
한수원 보고서가 밝힌 대로 원전 하부 배수관로에 고인 물의 삼중수소 농도 71만3000베크렐은 희석 후 배출기준에 따르면 배출제한농도의 0.26%에 불과하다. 한수원이 보고서에 담은 삼중수소 농도가 잘못된 배출관리 기준 적용으로 허용치보다 과도하게 뻥튀기되는 결과를 낳았고 그게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한수원이 2019년 4월 월성 3호기 부지에서 배출관리기준(4만 베크렐)의 17.8배(71만3000베크렐)에 이르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두고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4만 베크렐은 외부로 배출되는 물에 적용되는 배출제한농도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에 따르면 해당 삼중수소는 내부의 고인물에 희석된 후 배출된 것이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당시 한수원은 "외부로 배출되는 물에 적용되는 배출관리기준과 원전 내부 고인 물에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 생긴 오해"라면서 "원전 내부 배출관리기준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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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MBC 삼중수소 유출 관련 한수원의 해명자료. |
25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KINS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KINS는 "희석인자를 고려한 삼중수소의 원전 내부 배출제한농도는 1L당 2억7000만 베크렐, 즉 원전 하부 배수관로에 고인 물의 농도(71만3000베크렐)는 배출제한농도의 0.26%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원전 내부 배출관리기준이 공개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여당이 안전성 우려를 제기한 고인 물의 삼중수소 검출량이 자체 기준치의 1%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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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 4호기 제16차 정기검사 보고서. [자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무경 의원은 "한수원이 삼중수소의 내부 배출 기준치에 한참 미달된다는 사실만 명확히 밝혔어도 별다른 논란이 안 됐을 것"이라며 "이 기준을 몰랐다면 그것은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