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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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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인터넷 쇼핑몰 창고업도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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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영업을 하던 곳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많은 분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이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재개발 조합에서는 휴업 혹은 폐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영업보상금을 지급한다.

지급하는 기준과 액수는 다른데 그간 매출신고 등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카센터를 운영하다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을 하지 않고 운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과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산정한다.

하지만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창고업과 같은 경우에는 큰 규모의 건물이나 중장비가 필요한 사업이 아니니 굳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재개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인터넷 택배 서비스의 영업보상과 관련해, 영업보상금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수용재결을 통해 조합 제시액 대비 약 400% 증액된 사례다. 재개발 지역에서 택배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장에서 택배 접수 및 수납, 일반 사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다.

조합에서는 물류 창고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과 달리 이사를 가도 손해를 크게 볼 일이 없다고 판단해 영업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결국 영업보상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재개발 보상금은 생계 및 영업에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최대한 권리를 주장해 적법하게 보상을 받는 것이 좋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였는데 영업보상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관련 서류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란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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