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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연합뉴스 |
5일 국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지난 4일 총 25건의 법안을 심사하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일반기업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에는 전력 판매 시장의 다양화를 위해 PPA법 통과를 요구해왔고 이번 소위에서 통과됐다. 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PPA법이 최종 입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폐광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아직 필요하다고 판단해 통과돼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경북 문경시 등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한국광업공단법안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서명서를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