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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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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수원, ‘삼중수소유출 보도’ 포항MBC 언중위에 중재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29 11:01

-"보도 사실과 달라, 월성원전에서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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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포항MBC의 ‘삼중수소’ 관련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신청 대상은 포항MBC가 지난 7일 보도한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누출... 추가오염 우려’, ‘핵연료 저장수조 근처에 삼중수소..."균열 가능성 조사해야"’ 기사다.

31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수원 측은 중재 신청 이유로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삼중수소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최소 단위 원소로, 배수로로 배수되는 물 중에 일정 수준의 삼중수소량(4만 베크렐 이하)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나 한수원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방사능 외에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방사능이 통제를 벗어나서 지금 방출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2019년 4월 터빈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에서 71만300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직후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 정부 규제기관 등에 보고했으며, 2019년 5월 안전협의회 및 민간환경감시기구 등 지역주민에게 보고했다"며 "이미 감지해 관리하고 있던 사안으로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또 "원전 내 지하수 삼중수소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지역 등지에 방사능 감시 설비를 설치, 실시간으로 방사능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비계획적 유출,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해 배출한 사례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한편 해당 보도 이후 정치권에서는 줄곧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두고 "방사성 수소가 다량 검출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 1호기 폐쇄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1년 넘게 월성 1호기를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누출을 확인 못한 감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원전 마피아의 결탁이 있었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여당이 가짜뉴스로 원전 안전을 정쟁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불안감까지 조장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일부의 주장을 침소봉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광우병 시즌 2가 시작됐다"며 "여당은 원전 국정농단 행위를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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