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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토스 등 28곳 마이데이터 허가…은행 5곳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27 17:28
마이데이터

▲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B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28곳이 금융당국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앞서 예비허가를 받았던 28개사 전체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내줬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으려면 자본금 5억원 이상, 타당한 사업계획, 보안 설비 등을 갖추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에서 국민·NH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5곳이, 여신전문금융권에서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와 현대캐피탈 등 6곳이 본허가를 획득했다.

금융투자·상호금융·저축은행 업권에서도 미래에셋대우·농협중앙회·웰컴저축은행 1곳씩 본허가를 받았다. 핀테크 업체 중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등 14곳이 본허가 획득에 성공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사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본인에게 보여주는 서비스로, 개인이 정보의 주체권을 가진다. 사업자들은 별도 인허가를 받으면 금융상품 및 투자 자문, 대출 중개, 신용정보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겸영할 수 있어 금융비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허가제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자도 6개월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사업자들은 보통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후,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보여줬다. 앞으로는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이용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한 기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업무 제휴를 맺거나 서비스를 일부 변경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에서 제공하는 계좌 잔액·거래내역 등 정보를 통합 조회해주는 수준의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제공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등 아직 본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부 변경이나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허가 심사에만 보통 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카카오페이는 실질적인 대주주인 앤트그룹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예비허가 심사가 표류하고 있다. 앤트그룹은 카카오페이 지분 43.9%를 가진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를 소유 중이다.

신용정보법은 마이데이터 사업 희망 기업의 대주주가 금융당국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허가를 제한한다. 하나·BNK경남은행 등 6개사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제재 절차 등이 진행 중이라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됐다.

네이버파이낸셜도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거래법 신고 의무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미래에셋대우가 가진 보통주 10만9500주를 전환우선주로 변경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지분율을 17.66%에서 9.5%로 낮춰 위기를 피했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검사 등이 진행 중이면 신규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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