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JTBC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9억원 이상, 전세의 경우 6억원 이상 거래시 수수료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권익위는 매매 9억~12억원 사이의 구간을 신설, 현재 최대 0.9%인 수수료를 0.7%로 고정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12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초과분에만 최대 0.9%를 적용하게 된다.
전세는 6억~9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수수료를 최대 0.3%에서 0.5%로 낮추고, 9억원 이상 전세거래에 대해서는 매매처럼 초과분에 대해서만 최대 0.8% 매기는 방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40% 저렴해진다. 6억5000만원짜리 전세거래의 경우 52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권익위는 부동산 계약 파기시, 파기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전액 부담토록 정했다.
윤효석 권익위 전문위원은 매매보다 임대차 수수료를 낮추는데 중점을 둔 이유에 대해 "세입자들은 2년 또는 4년 주기로 이사를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행 중개수수료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와 관련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총 2478명의 응답자 중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대답했다.
국토부는 권익위가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하면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JTBC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시민들과 공인중개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9억원 이상, 전세의 경우 6억원 이상 거래시 수수료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권익위는 매매 9억~12억원 사이의 구간을 신설, 현재 최대 0.9%인 수수료를 0.7%로 고정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12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초과분에만 최대 0.9%를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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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밀집 상가. 연합뉴스 |
개편안에 따르면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40% 저렴해진다. 6억5000만원짜리 전세거래의 경우 520만원에서 325만원으로 인하된다.
또 권익위는 부동산 계약 파기시, 파기한 측에서 중개수수료를 전액 부담토록 정했다.
윤효석 권익위 전문위원은 매매보다 임대차 수수료를 낮추는데 중점을 둔 이유에 대해 "세입자들은 2년 또는 4년 주기로 이사를 자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행 중개수수료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와 관련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총 2478명의 응답자 중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대답했다.
국토부는 권익위가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하면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