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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이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고, 미국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조사 대상 기업이 미 상무부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의 주장 등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관세율 47.80%)을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AFA를 적용,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여러 경로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미국이 조처를 계속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년의 분쟁 기간에 2만5000여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판정으로 8개 품목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AFA가 자의적으로 남용돼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판정으로 우리 기업이 향후 AFA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상소하지 않는다면, 이번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발휘돼 이행해야 한다.
이행 방법으로는 미국이 AFA 조항을 아예 폐지하거나, 8건의 조처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다시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WTO 제소 자체만으로도 사실상의 효과가 발휘됐다"면서 "미국이 AFA 조항을 폐지할 가능성은 적다. 만약 8건에 대해 원심을 재조사해서 ‘미소마진’ 판정이 나오면 과거 조처 자체는 폐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