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설명회’를 열고 6월 1일로 예정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10%포인트가 일괄 상승한다. 종부세는 기존 0.6~3.2%에서 1.2~6.0%로 오르면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6월 1일 이후 시가 25억원짜리 주택을 매도(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6억4100만원이 된다. 하지만 5월 31일 이전에 집을 팔면 양도세가 5억3100만원으로 약 1억1000만원이 줄어든다. 3주택자는 동일한 조건의 주택을 5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중과세율 20%포인트가 적용돼 6억4100만원을 양도세로 내면 되지만 6월 1일 이후에는 30%포인트가 중과돼 7억51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 종부세도 6월부터 최대 2.8%포인트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세율 증가폭이 0.1~0.3%포인트로 크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의 경우 0.6~2.8%포인트 인상된다. 시가 25억원(공시가격 20억원)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종부세는 작년(4700만원) 대비 5800만원이 증가한 1억500만원이 된다. 이는 올해 시가와 공시가격이 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여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세금은 더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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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아무래도 많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를 선택할 것"이라며 "자본이득의 증가(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부동산을 팔게 되면 다시 매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팔지 않으면 세금 72%를 아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세금이 (차익에) 50% 정도라면 팔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세금을 크게 부과하면 오히려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거나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2만3675건으로, 전년(1만2514건) 대비 1.9배로 급증하며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경기와 인천도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각각 2만6637건, 5739건으로 연간 최다 수치를 갈아치웠다.
이처럼 증여가 급증한 것은 작년에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을 내놨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올렸다. 이에 작년 7월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1만4153건으로 급증했다. 월간 증여가 1만건을 넘은 건 이때가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모든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4~5월 양도세 부담에 절세를 노린 매물들이 일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 시행 전인 상반기에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며 "부동산(주택)이 전부인 사람들 중 소득이 낮거나 없으면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정부는 세금 강화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매물이 많지 않아 집값이 일시적인 보합은 유지하겠지만 하락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