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페.(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을 포함한 새로운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카페 매장에서도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되며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도 대면 진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이달 31일까지로 연장됐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오는 18일부터 완화된다.
그동안 포장,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가능해진다.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명 이상이 커피, 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등이 포함된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이때도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모임 등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11만2000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이 역시 카페 취식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식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도 유지된다.
이와 달리 전국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 카페, 탈의실, 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