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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주 설연휴 특별방역…고속도로 유로화·음식은 포장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16 13:32
코로나 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16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를 포함한 2주간을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적용한 것과 비슷하다.

우선 전체 이동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명절 때마다 적용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 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고,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봉안 시설은 1월 넷째 주부터 2월 넷째 주까지 명절 전후로 약 1개월 동안 사전 예약제를 운용하도록 한다. 실내 음식물 섭취도 역시 금지한다. 대신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은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인 지역에서는 면회를 아예 금지한다. 요양시설은 3단계 때 면회가 금지된다.

국·공립 문화예술 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이용 인원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를 지키는 방식이다. 유료 시설은 명절 할인 혜택도 최소화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제를 빈틈 없이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 방역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면서 병상·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도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한다.

또 해외유입 확진자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격리하고, 격리해제 전 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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