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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16일 오전 서울역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적용한 것과 비슷하다.
우선 전체 이동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명절 때마다 적용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없어질 전망이다. 또 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고,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봉안 시설은 1월 넷째 주부터 2월 넷째 주까지 명절 전후로 약 1개월 동안 사전 예약제를 운용하도록 한다. 실내 음식물 섭취도 역시 금지한다. 대신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은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인 지역에서는 면회를 아예 금지한다. 요양시설은 3단계 때 면회가 금지된다.
국·공립 문화예술 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이용 인원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를 지키는 방식이다. 유료 시설은 명절 할인 혜택도 최소화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제를 빈틈 없이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 방역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면서 병상·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도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한다.
또 해외유입 확진자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 격리하고, 격리해제 전 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