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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IMC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IMC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시장조성자로서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위험 헤지(회피) 목적의 지분증권 투자매매에 한해 예비인가를 받았다.
자본금은 150억원이다.
한국IMC는 예비인가 후 6개월 내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잇따라 철수한 가운데 새로운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시장에 진입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장조성 업무는 증시에서 유동성이 낮은 종목 거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고, 한국의 금융중심지 조성에 도움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증시 시장조성자는 12곳이며 이 중 외국계 증권사가 3곳이다.
IMC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래소 트레이더 2명이 1989년 설립한 회사로, 전 세계 거래소에서 시장조성 업무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일정한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호가를 만들고 제출하는 매매 시스템) 등을 전문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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