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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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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시장 사업규모벌 양분 전망…소규모 일반거래-대규모 RPS입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1.13 15:34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이 REC 가중치 적용 또는 배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규모에 따라 양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발전 사업자는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입찰에 집중하는 반면 대규모 발전 사업자는 올해 새로 열린 일반기업 참여 REC 거래시장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RPS 입찰에서 소규모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해 부여한 REC 가중치를 일반 REC 거래시장에선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RPS 입찰과 같이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발전 사업자의 사업규모별 REC 가격을 차등할 경우 일반 REC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REC 거래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갖는 RPS 적용 대상 기업과 달리 일반 기업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구입(사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일반 REC 거래 시장에서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REC를 차등해 결과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구입 단가를 달리하면 일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REC 가중치가 없으면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일반 REC 거래시장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동일한 REC 가격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팔 수 있어서 지금보다 유리해진다. 대규모 사업자들이 일반 REC 거래시장에 불리하지 않게 참여한다면 굳이 불리한 RPS 입찰에 매달리지 않고 빠져나오게 되면서 REC 공급이 일반 REC 거래시장으로 분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REC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업계는 변화하는 REC 시장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다.

◇ 일반 REC 거래시장, RPS 입찰과 달리 가중치 적용 배제

일반 REC 거래시장은 REC 구입 단가를 RPS 입찰 시장과는 다르게 적용한다. RPS 입찰 시장은 RPS를 이행하는 발전사들이 REC를 구매하는 시장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규모가 작거나 정부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면 보조금 성격의 REC 가중치를 높게 부여했다. 하지만 일반 REC 거래시장에선 규모·용도 등에 따라 차등화한 REC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실제 일반기업이 얻은 전력량(MWh)으로 REC를 환산해 거래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일반 REC 거래시장은 일반기업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도록 하는 RE100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며 "RE100 캠페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 REC 시장에서 기업이 실제 조달한 전력량으로 REC를 환산하는 것이다"라고 13일 밝혔다.

중소 재생에너지업계는 "REC 가중치는 정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부여하는 것이다"며 "일반 REC 거래시장에서 가중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RE100 제도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지원할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REC시장, 사업 규모별로 RPS 입찰-일반 거래 이원화

REC 시장이 RPS 입찰 시장에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일반 REC 시장에는 대규모 발전사업자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일반 REC 시장에서 대규모 발전사업자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건축물에 발전용량 3000kW 이하로 설치하는 태양광 REC 가중치는 1.5다. 발전소에서 10MWh 전력 생산 시 전력량에 가중치 1,5를 곱해 REC 생산량은 15 REC로 인정 받는다. REC 당 가격을 3만원으로 책정하면 총 거래금액은 45만원이다. 하지만 실제 생산한 전력량은 10MWh로 1MWh 당 4만5000원에 전력을 파는 셈이 된다.

일반부지에 발전용량 3000kW 초과로 설치하는 태양광 REC 가중치는 0.7이다. 10MWh 전력 생산시 REC 생산량은 7REC로 인정받는다. REC 당 가격을 3만원으로 책정하면 총 거래금액은 21만원이다. 1MWh 당 2만1000원에 전력을 파는 셈이니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가격경쟁력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앞서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업계는 시장이 분산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보이기도 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사업자가 각자 적합한 시장을 선택해 RPS 시장의 공급 분산효과 있을 수 있다"며 "RPS 입찰 시장의 REC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반 REC 거래시장이 RPS 입찰 시장에 어떤 영향 줄지 알 수 없다"며 "태양광 발전산업 자체가 대규모 발전사업자에 유리하도록 기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인 바이오에너지도 일반 REC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바이오에너지에서 생산한 REC는 온실가스 배출권과 연계돼지 않을 예정이라 다른 재생에너지보다 일반 REC 거래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REC 거래시장은 올해 3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4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RPS 입찰시장과 일반 REC 거래시장 비교

RPS 입찰시장일반 REC 거래시장
구매자RPS 공급의무자(발전용량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전기소비자(일반기업)
판매자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신에너지 제외)
거래시장계약시장, 현물시장계약시장, 현물시장
거래특징REC 당 가격 거래전력량(MWh)당 가격 거래
개설주기계약시장(상시) 현물시장 (주 2회)계약시장(상시) 현물시장(월 1회)
개설시간매주 화, 목 10시~16시매월 셋째주 월요일 10시~16시
운영기관한국전력거래소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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