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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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GBC 부지. 이곳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1조7491억원에 달한다.연합뉴스 |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내용을 참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국가에서 50%, 그러면서 개발 지구가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으면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기부채납 현금의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게 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 등은 이 비율을 논의 중이다.
지금으로선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분을 절반으로 나눠 각각 해당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공기여분은 사업자가 해당 기초지자체에 짓는 기반시설 등 현물과 현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기부채납되는 현금만 고려하면 광역지자체가 가져가는 몫이 기초지자체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법 개정안은 기부채납받는 현금은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짓도록 규정했다. 특히 광역지자체는 기부채납받은 현금의 10% 이상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써야 하고 기초지자체는 전액을 그렇게 써야 한다.
강남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개발사업의 이익을 강북으로 돌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서민 주거난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공공임대를 짓게 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여야 의원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통과되면 막대한 강남 개발 이익이 강북에서도 쓰일 길이 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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