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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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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사업 추진에도 ‘원스톱서비스' 도입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22 10:09
해상풍력

▲해상풍력발전단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풍력발전 보급 확산을 위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를 통합해 한 기관에서 담당하는 원스톱서비스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목포)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그린뉴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에서 다음 달 중 ‘원스톱샵(원스톱숍)’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우원식, 김성환, 김원이, 양이원영, 이소영 의원과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주관했다.

원스톱샵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고 절차도 복잡한 인허가를 한 기관에서 맡는 통합 인허가 기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원스톱샵을 통해 갈등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육상풍력의 경우 10개 부처, 해상풍력의 경우 7개 부처에 걸쳐 십여 개의 규제가 있어 입지선정부터 사업시행까지 통상 10년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 덴마크에서는 원스톱샵을 통해 30여 개월 만에 해당 과정이 완료된다.

김 의원은 "덴마크 원스톱샵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보자는 게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의 고민"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고민해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에서 총리실에 조만간 해당 내용을 보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협의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는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스톱샵 논의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다음 달 중 대표발의할 계획을 전했다.

풍력원스톱샵

▲산업통상자원부 원스톱샵 운영 방안(안)

복잡한 풍력발전 인허가 절차는 풍력발전 보급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 발전사업 입지 인허가 전문 회사인 도시와자연의 진창규 대표이사는 "인허가 문제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측불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진 대표이사는 "풍력발전 인허가는 인허가 법규와 종류가 웬만한 GW급 화력발전소와 다르지 않다"며 "화력발전소는 산업단지나 신도시에 계획입지 또는 개별적으로 신규입지할 경우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인허가 추진동력이 있지만, 풍력발전은 대다수 사업자가 수십 개 인허가를 개별법으로 진행하는데, 한 개라도 협의 또는 승인되지 않으면 나머지 인허가는 지체되거나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스톱샵에 대해 "대상은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을 모두 포함한다"며 "다만,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지원하는 콘셉트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지발굴부터 집적화단지 평가에서 지정하고 인허가 일괄지원, 관련 연구·개발(R&D) 기반구축 사업 등 사업지원까지 포괄하는 방안"이라며 "법안 형식은 부처 간 인허가 권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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