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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 없다’...당국, 개미 달래는 개선책 마련 '분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1.16 16:04

내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 공매도 금지기간, 재연장 없앨 계획



무차입 공매도 방지위해 형벌·과징금 신설...대주주 확대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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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 개인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 ‘공매도 금지’ 기간이 끝나면 재연장 없이 개인 공매도 허용확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형벌과 과징금 조항을 신설,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1년 이상 징역이나 부당 이득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개인의 공매도 참여 수단인 대주(주식대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주는 현재 개인이 공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권사에 예치금을 넣고 종목을 빌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주거래 종목 수를 기존 400개에서 두 배가량 늘리고, 수수료 인하와 현행 60일인 대주만기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주식에 한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른바 ‘홍콩식 공매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주가가 하락하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지만, 개인투자자는 자금력 등의 이유로 접근성이 높지 않아 그동안 공매도 거래에서 소외돼 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내년 3월 15일까지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지난 9월 15일까지였지만 6개월 추가 연장된 상태며, 이후 더 이상의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 출석해 "연말까지 공매도에 개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 공매도 금지 연장기한인 내년 3월 15일까지 완벽히 재개하겠다"라며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제출했는데 꼭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입장을 공식화 하면서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의 반발이 일자,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은 위원장의 국회 출석 이후 ‘금융위의 개인 공매도 확대 시행을 반대함’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며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한투연은 성명서에서 "개인 공매도 확대는 국내 주식시장에선 시기상조다"라며 "자본시장 시스템의 선진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에게 공매도를 허용·확대해도 외국인이나 기관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 없이 개인 공매도를 확대하면 개인 투자자의 피해는 지금보다 오히려 훨씬 더 커지고 시장 교란도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를 적발하는 온라인 시스템 개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부터 약 2년간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왔다. 코스콤이 전산 개발을 하고, 예탁결제원이 기관과 외국인에게 고유 아이디(ID)를 지급, 거래소가 매매체결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최근에야 오류 가능성 등으로 인해 개발 불가능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국회 법안 심사 대응을 위해 만든 ‘공매도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공매도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계좌잔고, 대차 정보, 계좌 미표시 매도권한 발생 정보, 결제 이전 매수·매도 주문량 등을 모두 알아야 한다"면서 "이는 매도자 본인 외에 파악이 어려워 제3자가 사전에 공매도인지를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정치권에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서둘러 이달 중 열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 방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 공매도 금지가 끝난 직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증시를 둘러싼 여러가지 외부 변수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공매도 재개와 관련된 시스템, 법안 마련에 속도 있게 움직여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현재도 거래 시점 이틀 뒤 체결일에 순보유 잔고로 무차입 공매도를 판단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다. 만약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과징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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