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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용노동지청장 황병룡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가 자발적으로 부정행위 사실을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며, 상시적으로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최대 5,0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평택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관에 따르면, 올해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적발 된 부정수급자는 14명이며 총 반환명령액은 9천4백만 원에 달해 시민들의 제보가 부정수급 적발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황병룡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시스템의 고도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반드시 적발되고 있으니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바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해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의 올바르고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부정수급 제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지역협력과) 또는 팩스(0505-130-0111) 및 인터넷(www.ei.go.kr)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평택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관(031-646-128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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