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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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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취급 폐업장 2년간 재등록 금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2.01.28 09:45

석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5월부터 시행

[에너지경제 유은영 기자] 오는 5월부터 유사석유라는 용어 대신 가짜석유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용제소비자의 수급거래상황 보고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6일 가짜석유 근절방안을 담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하고 오는 5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법률안은 가짜석유 제조나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 시설을 설치 또는 개조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행위금지유형으로 금지했다. 또 가짜석유를 취급해서 석유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했던 시설 등을 이용해 사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법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가짜석유제품 관련 시설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및 봉인 조치 등의 권한을 추가했다. 석유관리원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조치 성격의 중지명령.사용정지명령 및 봉인조치 권한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해 국세청 과세자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무위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법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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