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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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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얻고 LPG 잃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2.01.26 16:08

-LP가스 품질검사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지경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전대천)가 도시가스사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또 그동안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하던 LP가스에 대한 품질검사기관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지난 26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된 도시가스 품질기준의 법정화와 제3자검증시스템의 시행을 위해 품질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 시기·방법 등을 규정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세계적인 천연가스의 저열량화 및 바이오가스 등 대체천연가스의 도시가스 진입 등 도시가스 원료의 다양화 추세속에 적정한 품질의 도시가스를 공급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해가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도시가스품질기준은 법률이 아닌 천연가스를 주대상으로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규정에서 관리돼왔다.

그러나 현 체계로는 다양한 종류의 도시가스품질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공동이용배관시설의 안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법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품질검사대상인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공급·소비하는 도시가스가 품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도시가스 품질검사기관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맡게됐다.

한국가스공사, LPG+Air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스스로 제조하는 자에 한함), LNG직수입자는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품질검사시기는 도시가스제조소 또는 최초 정압기지에서는 월 1회 이상, 그 외 정압기지 등 공급소, 충전소와 수요가 시설에서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특히 품질기준 미달제품의 공급·소비 및 품질검사 거부, 기피 등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해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3일에서 허가취소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지경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도시가스 품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도시가스 공급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최종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jhle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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