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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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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규칙이 전력공급기반 저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2.01.19 09:21
전력산업연구회, 시장규칙 개선 워크숍서 주장
양수발전·보정계수 시장규칙 개선 촉구


[에너지경제 변종철 기자] 현 전력시장은 양수발전기의 펌핑부하(Pumping-負荷)를 수요로 인정하지 않아 시장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왜곡, 민간 피크(peak)설비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보정계수를 민간 발전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의 진입을 차단하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의견도 나왔다.
전력산업연구회(운영위원장 신중린) 주관으로 13일 서울 강남 CNN the Biz 클래스룸에서 ‘전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전력시장규칙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력시장규칙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향 등이 논의됐다.

■김성수 교수(한국산업기술대)
양수 펌핑부하도 수요 인정해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김성수 교수는 ‘양수발전기 관련 제도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계통상황에 따라 운영패턴의 변동이 심한 양수발전기의 특성을 설명한 후 현 전력시장규칙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전력시장규칙에 따르면 가용능력을 입찰하는 화력발전기와 달리 양수발전은 발전량을 입찰하는데, 이(발전량)는 가격결정에 반영되지만 양수발전소의 물을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펌핑부하를 수요와 다르게 취급해 펌핑수요는 가격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발전량으로 입찰하는 양수발전기 특성과 펌핑부하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 양수발전기의 적절한 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해 양수의 최적운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양수발전은 전기펌프를 이용해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려 저장해뒀다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발전에 앞서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려야(펌핑)하는데, 이 작업에 있어 막대한 전기가 소요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 펌핑부하를 전력수요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를 수요에 포함하면 펌핑시간대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 올라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 김 교수는 양수발전기에 대해 하루 중 최고의 SMP를 지불하게 되므로 과다 입찰의 유인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민간의 피크 설비는 양수발전기로 인한 시장가격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 교수는 양수발전의 펌핑부하를 수요로 간주해 가격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 교수는 현재의 규칙처럼 최고 수준의 SMP를 지불하는 것 대신 시간별 SMP를 지불하고 그 대신 양수발전기 예비력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수발전기의 활용 용도에 따른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주말에 펌핑해 평일에 사용하는 양수의 특성을 고려, 양수발전기의 운영자인 한수원이 일별 양수발전 운영계획을 주간 단위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손양훈 교수(인천대)
보정계수는 불공정거래 행위

인천대학교 손양훈 교수는 ‘전력시장과 보정계수’ 발표를 통해 현 전력시장규칙내의 ‘보정계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발전사에게는 SMP를 적용하고 한전의 발전자회사에게는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전력시장규칙은 세계 어느 전력시장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손 교수는 “민간발전사에게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것은 회계상 허상이거나 내부거래를 이유로 경쟁사의 실제 거래가격을 낮추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규정하며, “보정계수는 한전의 수익성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다.

즉 한전이 발전자회사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발전자회사의 손익이 모두 한전에 귀속되므로 사실상 보정계수를 어떻게 적용해도 한전과 그 발전자회사의 총 손익은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손 교수는 “발전자회사의 전원별 설비구성비율이 서로 달라 수익성 차이를 보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모회사인 한전의 적자를 개선하고 한전그룹 전체의 세금부담을 이연해 전체적으로 한전의 경영평가가 나빠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손 교수는 “공기업은 원가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고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으나 민간기업은 공기업과는 달리 정부의 이같은 암묵적 역할이 없으므로 심각한 재무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손 교수는 보정계수가 원가이하로 책정된 전기요금이 지속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효과와 함께 민간의 전력공급 기반을 저해하는 심각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는 보정계수가 전기를 원가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하에서 불가피하게 시작된 기형적인 제도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을 합리화하고 전력산업의 경쟁을 활성화하며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한다고 손 교수는 밝혔다.

■패널토의
발전 저해시장규칙 개선 시급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양수발전과 보정계수에 대한 현 시장규칙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한양대학교 김영산 교수는 양수발전에 대한 문제를 보완키 위한 예비력 시장을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보정계수에 대해선 이미 투자비용을 상당부분 회수한 발전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숭실대학교 김대욱 교수도 펌핑부하를 수요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 후, 민간기업의 발전시장 진입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보정계수’에 대해 실효성과 그 유지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은행 전응철 팀장은 민간기업 보정계수 적용과 관련해 “금융기관에서는 민간에 대해 별도의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암묵적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공기업과는 달리 민간 발전사업자는 스스로 손실을 감내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파산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

또 전 팀장은 “보정계수를 통해 수익률을 통제하는 것은 전기사업법 제33조 제1항에 나타난 ‘전력거래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함’이라는 전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경우 PPA(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간의 전력수급계약)를 폐지하고 전력시장에서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굳이 변경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1000MW급 석탄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조원을 상회하는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보정계수와 같이 막연한 내용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재원조달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평의 백강길 팀장도 보정계수의 민간 석탄발전소 적용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백 팀장은 한전과 발전자회사간의 보정계수 수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민간 부생가스 발전의 경우에도 낮은 투자보수율 수준에 따른 수익률 저하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팀장은 “석탄발전설비의 경우 보정계수라는 불확실한 대표지수를 갖고서는 표준공사비 및 표준운영비 산출이 어려우며, 정확한 SMP와 변동비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민간발전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상실케 함으로써 기저발전기 공급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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