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이정훈 기자

jhlee@ekn.kr

이정훈 기자기자 기사모음




LNG기지 인근 주민, “정부지원 길 열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2.01.02 15:23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안, 법사위 통과

LNG기지 인근에 사는 주민에 대한 정부지원의 길이 열린다.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LNG기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사위는 2008년 황우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윤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특별위원장’ 대안으로 가결처리했다.

이에따라 인수기지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와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이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지정·고시될 전망이며 공공시설지원사업, 육영·복지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수기지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되며,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번 법률안에는 지원사업 시행자가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유대강화를 위해 지역협력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주연료인 LNG는 공해가 거의 없고 열효율이 높으며, LPG보다 가벼워 화재의 위험이 적은 연료지만 액화천연가스를 기화해 배관망으로 송출·공급하는 중요 시설인 인수기지가 입주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안전사고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수기지는 지역 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만의 원인이 돼 민원이 다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었다”며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보장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jhlee@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