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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43) (사진=연합)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안씨의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지난해 11월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웃이 괴롭힌다 등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안씨가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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