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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년간 배출권 할당 본격 시동…19일부터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10.14 15:04

▲한국거래소(KRX)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내년부터 5년간 배출권 할당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을 개편해 19일 오픈할 예정이다. NGMS는 최근 확정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 수요파악 등 업무를 하는 전담 시스템이다.

제3차 국가배출권 적용 대상 기관 및 기관들은 NGMS를 통해 배출권 할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출량기준(GF) 할당방식 대상은 19일부터 31일까지, 배출효율기준(BM) 할당방식 대상은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각각 신청서를 내야 한다. GF 할당방식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을 말하며, BM 할당방식은 온실가스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BM 할당방식은 제품생산량 등 활동 자료량 대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제품BM과 투입 열량 대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연료BM으로 나뉜다.

환경부는 12월 초 GF할당방식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할 계획이다.

제3차 계획기간 할당업체로 지정된 업체 중 이의가 있는 업체는 이달 31일까지 국가온실가스 종합센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됐다.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허용 총량은 연평균 6억970만t이며, 유상할당 적용비율을 기존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했다. BM할당방식도 기존 7개 업종에서 철강, 석유화학, 건물, 제지, 목재 등 5개 업종이 추가돼 12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견을 보였던 발전부문 배출권 할당 기준 역시 일단락됐으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탄총량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발전부문 배출권 할당 기준에 변동성이 생겼다.

석탄총량제는 전체 석탄발전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직접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업부는 이르면 2022년까지 석탄총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3차 배출권 할당 계획에서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발전원별 배출계수를 적용하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할 발전부문 배출권 할당 기준은 강화된 원별 배출계수 또는 모든 연료의 발전기에 통합된 단일 배출계수(단일BM) 적용을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부가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석탄총량제, 가격입찰제를 도입하면 2024년부터 단일BM 계수를 도입하지 않고 강화된 원별BM 계수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콜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배출권거래제 신규 참여 업체 이해를 돕고, 배출권 할당 신청과 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면 교육과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적용 기간 2021.1.1.~2025.12.31
배출권 허용 총량 연평균 6억970만t
적용대상 업종수 69개 업종, 685개 업체
배출효율기준(BM) 할당 업종수 12개 업종(철강, 석유화학, 건물, 제지, 목재 등 5개 업종 추가)
유상할당비중 10%
신청기한 · 배출량기준(GF) 할당방식 대상 : 2020.10.19.∼31.
· 배출효율기준(BM) 할당방식 대상 : 2020.10.2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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