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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서남권해상풍력 실증단지(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정부의 그린뉴딜 상징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 강국 도약 비전이 시작부터 무색해지고 있다. 해양수산자원부 등 정부 부처들이 최근 앞다퉈 해상풍력 발전 관련 환경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방문해 비전을 발표하는 등 의욕적 추진 의지를 보인 것과 달리 정부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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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사업 규모별 규제 현황. |
주민 반발 등 문제에 따른 정부 규제의 필요성이 없지 않지만 비전 발표 이전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찾기보다는 사후 손쉬운 규제부터 내놓고 숟가락 얹는 정부부처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부처들이 비전 발표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해상풍력 발전을 제한하는 환경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부처별 중복 지적을 받는 동일 규제의 단일화 노력보다는 먼저 새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의 비전에 발맞춰 해상풍력 발전 추진하는 기업들은 정부의 이같은 규제 움직임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1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해수부는 발전용량 50㎿ 이상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해역이용영향 평가를 의무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재입법을 예고했다. 해역이용영향 평가는 기존 사전환경성 평가를 격상한 것으로 정책 수요자인 업체 입장에서는 해상풍력 발전 추진의 절차가 더 까다로워진다.
해수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25일 시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발전시설용량 5만㎾(50㎿) 이상 해상풍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해역이용영향 평가를 시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다음달부터 해상풍력발전소는 △5㎿ 이하(해수부 해역이용협의) △50㎿ 이상 100㎿ 이하(해수부 해역이용영향 평가) △100㎿ 이상(해수부 해역이용영향 평가, 환경부 환경영향 평가)로 설치 규모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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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으로는 100㎿ 이하는 해수부 해역이용협의, 100㎿ 이상은 해수부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개정 시행으로 50㎿ 이상 해상풍력발전소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해역이용협의는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등 대부분의 사업에 적용된다. 별도 법적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고, 9개 항목에 대해 조사·평가해 비교적 간소하다. 반면, 해역이용영향 평가는 환경영향이 큰 일부 사업에 적용되며 주민공람, 설명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진행이 필수다. 해역이용협의보다 5개 많은 14개 항목에 대해 조사·평가가 진행된다.
해수부는 환경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해수부는 규제 추진배경에 대해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성 평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어업구역 축소화 해양환경 영향 등 수산업계와 발전업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사전환경성 평가를 격상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갈등 저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산업계는 해수부의 이러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수산업계는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철저히 이뤄져야 하므로 해역이용영향평가 시행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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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연합) |
정부는 지난달 17일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올해 안으로 100㎿ 이상 해상풍력 설비에 중복성으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 평가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