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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올해 국세감면율 15.4% 전망…법정한도 초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6.08 12:08

세수 줄고 稅감면 늘어난 때문...野, 국세감면율 준수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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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보고서.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에너지경제신문 박경준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감면율이 최소 15.4%를 기록해 법정한도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국세감면율은 국세 수입액과 비교해 국세감면액(조세지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조세지원 확대 효과를 반영한 국세감면액 전망치와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전망했다.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은 52조9,000억 원으로 50조1,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지난해보다 2조7,000억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000억 원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과 3,000억 원의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등으로 인한 결과다. 이처럼 국가 재정과 국세 규모 증가에 따라 국세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국세수입은 291조2,000억 원으로 1차 추경 기준, 작년보다 2조3,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과 경기 부진 등의 영향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 올해 한도는 14.0%정도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정대로라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1.4%포인트 초과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 그동안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과 2009년, 국세수입 증가 둔화로 경기 대응을 위한 국세 감면 확대를 실시했던 2019년 등 세 번뿐이다. 특히 작년에는 경기 부진으로 국세수입은 감소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세감면은 증가하면서 법정한도인 13.6%를 1%포인트 웃돌았다.

올해 역시 국세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지원과 경기 대응을 위한 국세감면이 증가하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법인세 등 주요 세수 감소, 각종 세금감면까지 더해 국세수입이 3차 추경안의 세입예산안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인 14.0%를 훨씬 상회하는 15.4%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법인 영업이익 축소, 코로나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로 국세수입이 (3차) 추경 예산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돼 국세감면율도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국세감면율 한도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감면율 한도는 국세감면율이 일정한 수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성 규정’으로 강제성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보고서에서 "최근 저소득층 지원과 경기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 제도의 활용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지출 규모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세감면율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연도 국세감면율 한도 역시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국세감면율 상승을 용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대응 목적 등으로 조세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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