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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가 될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촉진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게 골자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한 기금으로 구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과는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 부조에 속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은 15∼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사람이다. 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면 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과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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