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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발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3.09 15:50

▲(사진=정동영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정동영 민생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받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처럼 가설기재자 대여업자들도 대여대금 지급을 보호받도록 하고 발주자 등이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해 건설협장의 을인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는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 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해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 정 의원실의 설명이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도급 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 금액 등을 지급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제작납품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부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해 건설사업자의 저가낙찰에 따른 경영악화나 업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대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건설공사를 하기 위해 설치·사용되는 기자재(가설기자재) 대여업자들은 건설현장에 가설기자재를 빌려주고 대금을 받지 못해도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경제적 손실을 입거나 파산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을의 계급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다"며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방지법 본회의 통과로 건설현장의 갑질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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