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대법원이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확정하면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서 롯데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의견물을 내고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롯데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롯데그룹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 회사에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뇌물 공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상고 기각 판결에 따라 신 회장은 인신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또 이날 판결로 2016년 6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 3년 4개월 만에 신 회장과 롯데를 옥죄어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의견물을 내고 "롯데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롯데그룹이 발표한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롯데그룹이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 회사에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뇌물 공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상고 기각 판결에 따라 신 회장은 인신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또 이날 판결로 2016년 6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 지 3년 4개월 만에 신 회장과 롯데를 옥죄어온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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