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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발전소 인근 안전 사각지대?…"2006년 가동 시작 후 유해성·안전성 검사 無"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5.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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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최근 이른바 ‘에너지민주화법’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이정미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지난 23일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수전해 수소연료전지 시설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인근 주민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거지 인근 수소연료전지 건립에 대해 유해성과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없다는 문제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최근 이른바 ‘에너지민주화법’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 민주화법은 주거지 인접지역 에너지 개발사업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이 의원 측은 "의원 서명이 끝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6월 안에는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수소연료전지발전의 안전기준을 포함한 ‘수소의 안전관리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6 11월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첫 가동된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체 유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유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00메가와트(MW) 이내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도심·공원 설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들은 주거지 인접거리에 있지만 모두 100MW 이하 규모이다. △부산 그린에너지(30.8MW) 230~430m △성남 남동발전(31MW) 200m △마포 노을그린에너지(20MW) 60~300m △일산 동서발전(13.28MW) 300m 이내에 건립 중이다. 인천 동구 등 3곳에서 주거지 인접거리에 추가 건립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내 액화석유가스 연료 사용시에는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가스충전, 공급, 판매, 저장 등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안전기준만 적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수소가 최근 강릉 수소폭발 사고와 같이 발화성이 높은 물질임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포함되지 않는 등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핵심시설에 대한 인체 유해성과 안전성 검증이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인천 동구 주거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했다. 정진욱 인천환경운동연합 중동구지회장은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시설은 현재 추진 중인 천연가스 분해식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형태는 다르지만, 수소 관련 시설 운영과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지분은 한수원 60%, 삼천리 20%, 두산건설 20%)가 39.6MW 발전규모로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270m 이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이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안일한 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수원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안전성에 대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 프로그램 적용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 등이 이뤄져 안전사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산안법은 작업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이지 시민 안전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실질적으로 수소연료전지발전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는 등 안전사각지대로 놓여있어 ‘수소의 안전관리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관한 법률’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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