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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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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탱크로리 차량·충전 안전기준 강화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5.29 13:55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에 탱크로리 충전사업 등 포함 법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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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이 포함될 전망이다.(사진은 LP가스충전소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탱크로리 차량 및 충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에 탱크로리 충전사업 등을 포함하는 등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최근 국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은 고압가스 제조허가 대상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사업자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영상 실제에 부합하도록 법문 표현을 정비하는 한편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해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고압가스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종류와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는 해당 사업이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자체장으로부터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용기는 물론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경우도 포함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한해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압가스 시설과 용기의 안전유지 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을 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게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시설·용기의 안전유지를 위해 사업자등에게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의무 부과가 누락돼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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