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는 15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초교육장에서 ‘2019년 고효율인증 중소기업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고효율인증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돼 고효율제품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에서 일정 기술기준 이상의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성능인증제도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고효율인증 획득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효율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에너지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효율 인증 고시 개정 현황으 비롯 △고효율인증 신청방법(가이드라인) △고효율조명 시험방법 등을 안내하고, 교육에 참석한 중소기업 담당자들에게 ‘2019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가이드북’을 제공했다.
에너지공단 강태구 경기지역본부장은 "제도가 근간이되 해당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기업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경기지역을 비롯 수도권 내 중소기업들이 고효율인증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고효율인증제도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