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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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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유리천장위원회’ 도입 법제화 움직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12.12 14:27

황주홍 의원,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자질·능력 정당한 평가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승진 시 성별에 의한 차별 등을 없애기 위해 ‘유리천장위원회’ 도입을 법제화 하는 작업이 시작돼 주목된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약 30여년 뒤늦은 움직임이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최근 잇따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각의 공기업에서는 여성 임·직원의 인사 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유리천장위원회’를 둔다. 유리천장위원회는 여성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상 처우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여성 임?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그 외 유리천장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심의할 수 있다. 유리천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업들의 정관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여성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 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주홍 의원은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해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유리천장(glass ceiling)’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승진 과정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 ‘연방유리천장위원회(Federal Glass Ceiling Commission)’를 설립해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유리천장은 여성과 소수민족 출신자들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제용어이다.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조직 내에 관행과 문화처럼 굳어진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고위직으로의 승진이 차단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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