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구동본 기자]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최대 50% 낮아진다.
또 내년 7월부터 소주 한잔만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여야는 지난 7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각각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90개 등 총 199개 안건을 의결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촉진법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방안을 담았다.
국·공유지 수소차 충전시설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수소충전소 설치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산 450억원이 국회에서 확정된 새해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충전소 1곳당 지원금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수소충전소 업무대행 몫으로 5,000만원도 새로 추가 반영했다.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충전시설 보급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인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린 개정 도로교통법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인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알코올 분해능력에 개인차가 있겠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개정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둔 현행법보다 처벌 정도가 한층 세졌다.
‘핀테크 혁신법’으로 불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험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초 2년, 연장 시 추가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일부 금융 관련 법령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손해액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을 확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한국산 픽업트럭(화물자동차)의 미국 수출관세 철폐 시기를 20년 늦추고 한미 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한미 FTA 개정안은 양국의 서면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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