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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함부르크 고속도로 입체도시개발 사례 (출처=국토교통부=이학재 의원실) |
[에너지경제신문=최아름 기자] 공원 아래, 지하 도로 위의 남은 공간의 공공성을 키우는 ‘입체도시개발’을 위한 바탕이 마련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통해 도시공간의 상·하부 공간과 주변 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 활용하며 공적 기능을 활성화하는 ‘입체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그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계획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도시 내 상업과 주거, 산업, 유통 등 복합기능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주거복지시설, 창업 지원 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적기능 시설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도심지에서는 높은 지가와 가용 부지 부족으로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으로 ‘입체도시개발사업’ 방식을 통해 도로, 철도, 공원 등의 거점기반시설 상·하부공간이 공적기능시설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국공유지 임대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학재 의원은 "평면적 개발방식에 의한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으로는 도심지에서 주거복지와 일자리, 생활편익 등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하기가 어렵다"며, "동 개정안을 통해 제한적인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거복지 등 공적기능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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