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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품은 게임…스타트부터 '사행성' 논란에 발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6.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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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암호화폐 도입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재분류 판정을 받았다.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정부가 암호화폐 콘텐츠를 적용한 국내 첫 게임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려던 게임사들의 계획도 올스톱됐다. 게임업계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며 추후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게임위, ‘유나의 옷장’ 심의 재분류 대상 판정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등급분류 회의를 열고, 플레로게임즈에서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에 대해 등급 재분류 판정을 내렸다.

‘유나의 옷장’이 지난달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화폐 ‘픽시코인(PXC)’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사행요소에 해당,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과 맞지 않다는 게 게임위 측의 판단이다. ‘유나의 옷장’이 현재 전체이용가 게임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를 막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실제 ‘유나의 옷장’ 플레이를 통해 얻은 ‘픽시코인’은 게임 내에서 재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별도 거래소로 전송하는 인출 기능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도 가능하다. 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지점으로 지적된 것이다.

국내시장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 가운데 암호화폐가 적용된 사례는 ‘유나의 옷장’이 처음이고, 게임위 위원들이 암호화폐 적용 게임에 의견을 내놓기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나의 옷장’은 추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되거나, 최악의 경우엔 서비스 중지 등의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우선 현재 현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아이템을 사고파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성인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나의 옷장’ 또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유나의 옷장’의 경우를 보면 이용자층 대부분이 청소년이라 암호화폐 콘텐츠를 고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암호화폐 콘텐츠를 뺀 과거의 버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유나의 옷장’은 중국 개발사가 만들어 각 국가 퍼블리셔에 제공하는 게임이라 한국 버전만을 따로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기 또한 쉽지 않다.


◇ ‘제2·3의 유나의 옷장’ 나올 수 있을까

게임업계에서는 게임 내에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접목한 ‘유나의 옷장’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유나의 옷장’에 대한 게임위 제재 수위나 서비스 등급 결정 수준이 곧, 향후 국내 암호화폐 기반의 게임 콘텐츠 시장 진출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던 A사 관계자는 "‘유나의 옷장’의 서비스 향배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기반 게임 시장이 열리게 될지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 역시 "암호화폐를 적용한 게임을 국내 제도권에 맞춰 어떻게 서비스해야 할지 내부에서 고민이 깊다"며 "우선 플레로게임즈의 선례를 보고 움직이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 유통사 플레로게임즈에 ‘유나의 옷장’ 등급 직권 재분류 판정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한 상태"로 "조만간 서비스사로부터 등급 재분류 신청 또는 이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의 이후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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