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류세나 기자

cream53@ekn.kr

류세나 기자기자 기사모음




中샨다, 위메이드에 청구한 손배액 93% 자진축소 속내 뭘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5.30 16:58
ICxnK4z6wrgOdPz82mFjOXpnaoJc-vert

▲(사진=각 사)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중국 샨다게임즈가 국내 게임기업 위메이드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돌연 자진 삭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3월 중국 금화인민법원에 위메이드와 그의 중국 파트너사 절강환유 등 2개사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던 샨다가 최근 현지 법원에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 액수 변경과 관련한 것으로, 피해보상 청구액을 기존 504억 원에서 93% 낮춘 34억 원으로 대폭 줄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도 원고가 스스로 손배액을 낮추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다.


◇ 전문가도 손배 청구액 축소에 "보기 드문 케이스"

이번 소송의 시작은 위메이드와 절강환유가 ‘미르의전설’ 지적재산권(IP) 활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던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르의전설’은 중국에서 원조 국민게임으로 통하는 위메이드의 대표 게임 IP로, 지난 십여년간 위메이드와 샨다는 각각 개발사와 현지 퍼블리셔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던 중 2016년 7월 ‘미르’ IP 중국 수권 계약 종료를 앞두고 위메이드와 샨다의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법적다툼을 벌이게 됐는데, ‘미르’ IP 홀더인 위메이드가 그해 10월 절강환유와 IP 계약을 체결하자 샨다가 계약저지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번 손해배상 청구건이었다.

당시 위메이드와 절강환유는 웹게임 3종, 모바일게임 2종 등 총 5종 게임 개발에 미니멈개런티 500억 원 수준으로 IP 활용 계약을 맺었고, 이듬해 3월 샨다는 이 계약건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504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년여가 지난 최근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제시했던 손해배상 청구액 중 470억 원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1심에서 계류중인 상태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조계창 변호사는 "청구취지 변경과 관련한 권한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등은 원고의 판단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면서 "여기엔 다양한 판단이 뒤따랐겠지만 손배청구액이 하향 조정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다"라고 말했다.


◇ 위메이드-절강환유 관계악화 영향 미쳤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우선 법원이 심리과정에서 손액 산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심증을 비쳤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 등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엔 청구액이 500억 원이라면 1심 인지대만 약 1억8000만 원(500억X0.35%+550만 원), 항소심은 그의 1.5배다. 이 외에도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작업, 횡령·배임 등 형사사건 연루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법리적 사안보다 작년 초부터 위메이드와 절강환유간 이상기류가 포착돼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작년 2월 위메이드는 절강환유가 ‘미르’ IP를 활용한 웹게임 ‘람월전기’를 서비스하면서도 위메이드에는 개런티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싱가포르 국제중재원에 500억 원 규모의 중재신청을 냈다. 이후 절강환유도 같은 기관에 1억 달러 규모로 반대소송으로 맞불을 놨었다. 위메이드가 ‘진술과 보증’ 조항을 위반, 자사가 해당 계약에 대해 종료할 자격이 있고 지급의무 또한 면제된다는 게 절강환유 측 입장이었다. 이 건 역시 현재 싱가포르 국제중재원에 계류중에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보니 샨다가 먼저 나서 관련 소송의 손해배상 액수를 조정했을 가능성에 자연스레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절강환유가 ‘미르’ IP를 적용해 만든 게임도 현재까지 ‘람월전기’ 외에는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관계자는 "손배 청구액 변동 등은 원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사안으로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샨다의 한국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전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