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난 언제쯤 넘어가나"…金 "그럼 지금 넘어볼까요?"
-보수 일각 "무단 방북…국가보안법 위반 처벌해야"
-전문가 "고도의 외교·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 안돼"
-"국가 존립 위협 전제 안돼…실정법 위반 소지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약 10초 간 ‘금단의 선’을 넘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9분께 문 대통령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김 위원장을 기다렸고, 김 위원장은 환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다.
각본에 없던 문 대통령의 ‘깜짝 월경’은 9시30분께 극적으로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으로 걸어온 김 위원장에게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북한에)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웃으며 물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먼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한 땅을 밟은 뒤 "그럼 지금 넘어가볼까요"라고 역시 웃으며 문 대통령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른발을 뻗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고, 김 위원장과 분계선 북쪽에서 다시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후 다시 돌아서서 손을 맞잡은 채 나란히 걸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돌아왔다.
이를 두고 보수층 일각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통일부 등 관계당국에 사전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방북’이나 다름없어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실정법 위반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트위터 아이디 ‘ojh2****’는 "사전 승인없이 잠깐 방북했으니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manp****’은 "방북신고도 안하고 월경했다…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로 형사소송을 다루는 천주현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사전승인) 조율이 됐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조율없이 즉흥적으로 넘어간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순 있다"면서도 "만일 없었다 하더라도 고도의 외교행위이고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 자체가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임수경 전 국회의원이나 한상렬 목사 등의 무단방북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불법의식을 갖고 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통일부 장관과의 내부 조율이 있었거나, 아니면 통일부 장관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나 야당에선 그렇게 안 볼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수사 의뢰하는 것은 국론을 오히려 분열시킬 수 있다. 사실 내국인은 승인이 다 필요하지만 외교행위라 국가원수는 다르다"라며 "문재인 개인의 행위가 아니고 대통령의 행위다. 그래서 문제가 아마 안 될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실정법 위반의 소지 자체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6조에 보면 잠입·탈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단순히 들어간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분석했다.
-보수 일각 "무단 방북…국가보안법 위반 처벌해야"
-전문가 "고도의 외교·통치행위라 사법심사 대상 안돼"
-"국가 존립 위협 전제 안돼…실정법 위반 소지 없다"
|
|
▲ |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약 10초 간 ‘금단의 선’을 넘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29분께 문 대통령은 판문점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김 위원장을 기다렸고, 김 위원장은 환한 미소로 악수를 청했다.
각본에 없던 문 대통령의 ‘깜짝 월경’은 9시30분께 극적으로 연출됐다.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으로 걸어온 김 위원장에게 "남측으로 오시는데 나는 언제쯤 (북한에)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웃으며 물었고, 김 위원장은 이에 먼저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남한 땅을 밟은 뒤 "그럼 지금 넘어가볼까요"라고 역시 웃으며 문 대통령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오른발을 뻗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고, 김 위원장과 분계선 북쪽에서 다시 악수를 나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후 다시 돌아서서 손을 맞잡은 채 나란히 걸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돌아왔다.
이를 두고 보수층 일각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통일부 등 관계당국에 사전 신고·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방북’이나 다름없어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실정법 위반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트위터 아이디 ‘ojh2****’는 "사전 승인없이 잠깐 방북했으니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manp****’은 "방북신고도 안하고 월경했다…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로 형사소송을 다루는 천주현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사전승인) 조율이 됐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조율없이 즉흥적으로 넘어간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순 있다"면서도 "만일 없었다 하더라도 고도의 외교행위이고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 자체가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임수경 전 국회의원이나 한상렬 목사 등의 무단방북 사례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천 변호사는 "문 대통령이 불법의식을 갖고 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통일부 장관과의 내부 조율이 있었거나, 아니면 통일부 장관의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나 야당에선 그렇게 안 볼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수사 의뢰하는 것은 국론을 오히려 분열시킬 수 있다. 사실 내국인은 승인이 다 필요하지만 외교행위라 국가원수는 다르다"라며 "문재인 개인의 행위가 아니고 대통령의 행위다. 그래서 문제가 아마 안 될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실정법 위반의 소지 자체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제6조에 보면 잠입·탈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문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단순히 들어간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다"고 분석했다.

![텐센트는 넷마블 지분을 왜 팔았을까 [이슈N트렌드]](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4.5ac1217e9a644cdc8c3a568daf6f79e4_T1.jpg)


![탄소가격은 높을수록 좋은가…독일이 한국에 던진 질문 [이창언의 지속가능성 나침반]](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4.d7498abf93354830873150ce007756e1_T1.jpg)
![[금융 풍향계] NH농협은행, 얼굴인증 단말기 영업점 시범 도입 外](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4.95b73c4248dc483a91ea2d3032b5351e_T1.jpg)
![[금융권 풍향계] 수출입은행, LS전선 美 해저케이블 공장 건설에 금융 제공 外](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4.c1c74f095e7945fea665e5434989c8ff_T1.png)

![[금융지주 풍향계] KB금융, 우키시마호 침몰 81년…마이즈루 현지 목소리 담았다 外](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4.0edc6a2e78004fa087907c7c96e77f0b_T1.jpg)

![[특별기고] 전력수요 급증 시대, 가스 인프라를 활용해야](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4.f1c7d75dc70c4350b74a8ae48f7e0752_T1.png)
![[EE칼럼]전력투자비 조달, 원가회수율 공개가 핵심이다](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51222.d6aee925f7e64e49afadccda09dde345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김민석의 시간…국민은 성과를 본다](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416.e74981dbd1234907aa315469fbcafa49_T1.png)
![[이슈&인사이트] 조성현 대령과 특검만능주의](http://www.ekn.kr/mnt/thum/202608/news-a.v1.20241109.b66efaf66a144273bc45695d05163e00_T1.jpg)
![[데스크 칼럼] ‘사다리’ 치우는 ‘비거주 1주택 규제’ 철폐해야](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60821.8efaed87566c4c06bfda09e481dc1448_T1.jpg)
![[기자의 눈] 격려금 600% 투쟁, 지역사회 방패 삼지는 마시라](http://www.ekn.kr/mnt/thum/202608/news-p.v1.20250928.c9d7807f66b748519720c78f6d7a3aca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