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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축산농가 살린 가축분뇨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3.04 11:16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법안토대로 2월28일 본회의 통과

김현권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위기에 몰린 축산농가들을 살렸다.

축사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농장이전 또는 폐업 위기에 직면했던 3만1000 농가를 위해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이 국무조정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 협의해서 마련한 대책의 추진을 위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축사, 즉 배출시설 설치자는 적법화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3월 24일까지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 장관과 농식품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는 기간 안에 설치허가를 하거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3월 24일까지 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한 농가에 대해선 폐쇄명령과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미허가 배출시설(축사)을 운영하는 위탁사육자 또한 처벌이나 규제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권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축사적법화가 26가지 법안에 걸쳐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들과 얽혀 있는 만큼 범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부처 TF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환노위는 관계부처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농가 의견 청취한다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당초 관계부처 협의안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간이 6월 24일까지였으나, 환노위 대안은 9월 24일까지로 3개월 더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추가 유예되는 기간은 1년6개월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대규모 유예기간이 이달 24일에서 다시 연장됨에 따라 당초 2019년 3월 24일까지로 정해졌던 중규모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또한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개사육시설의 경우 적법화 유예대상에서 배제됐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28일 오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현권 의원은 "탈도 많고 말이 많았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한때 2월 정기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국무조정실이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농림해양축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여야가 상위임위를 뛰어넘는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벼랑 끝에 몰린 많은 중소농가들의 살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정부질문에서 요청했던 범정부부처 축사적법화TF 구성이 환노위 대안의 부대의견으로 담긴 만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농가들이 제출한 적법화 이행계획서에 담긴 제도개선 사항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건축법 건폐율 적용에 따라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를 비롯해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8000여 농가들을 위한 제도 개선과 폐업·이전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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